“與, 야당 발목 잡지 말고 신속 입법하라”

“금융시장 불안정성·위험성 극히 높아져”

이재명 “예금자 보호한도 1억 확대…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할 것”
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작년에 이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한 바 있는데, 여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면 패스트트랙 지정을 해서라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은 엉뚱한 데 관심 쏟고 야당 발목 잡을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데 즉시 동의하고 신속하게 입법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서민 경제가 심각하다. 민생이 위기를 겪고 있고 이 중에서 특히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심각하게 늘고 있다”며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위험성이 극히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연체율이 치솟고 있어서 혹시나, 만에 하나 뱅크런(Bank-run·대규모 자금 인출) 가능성도 고려해야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며 “선제적인 예방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이해하지 못할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자고 하는 것은 국민도 원하고 민주당도 약속했고, 집권 여당도 약속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게 정무위 소관이다 보니까 정무위원장을 여당이 맡고 있는데 처리를 할 수가 없다”며 “지금 민주당이 계속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하는데도 여당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다.

이 대표는 “국민에게 필요한 나라에 필요한 일들을 여당이 조금이라도 신경 써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원래 정부가 여당이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해 3월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2대 국회에선 신영대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 보험 한도를 1억원 이상 범위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선 엄태영 의원이 지난 6월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