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승부조작으로 중국축구협회로부터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손준호가 13일 프로축구 K리그1 수원FC와의 계약이 해지됐다.
손준호는 지난 10일 중국축구협회로부터 승부조작 혐의로 영구 제명 징계를 당했다.
중국축구협회로부터 손준호의 징계 내용을 통보받은 FIFA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타당하다'고 판단해 각국 축구협회로 관련 내용을 전달하면 손준호의 승부조작 혐의와 영구 제명 징계는 전 세계에서 효력이 발생한다.
손준호는 지난해 5월 '비(非) 국가공작인원 수뢰죄'로 중국 공안에 형사 구류됐고, 약 10개월간 구금된 끝에 지난 3월 석방돼 귀국했다. 그는 어떤 혐의로 붙잡힌 건지, 정확히 어떤 과정을 거쳐 풀려난 것인지 등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다가 지난 6월 수원FC에 입단했다.
손준호는 중국축구협회 발표 다음 날인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결백을 호소했다. 그러나 중국 법원에서 '20만위안(약 3700만원) 금품 수수 혐의'가 유죄로 판결된 것은 빨리 석방돼 한국에서 선수 생활을 재개하기 위해 판사와 거래한 결과라거나, 이 돈을 팀 동료로부터 받은 건 맞지만 그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 석연찮은 해명을 내놨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민구단이 '혈세'를 허투루 쓴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자 수원FC는 더이상 손준호를 품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