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 버스에 치여, 치료 한달만에

전국 수익 1위 배달기사 A씨가 방송에 출연한 모습. [SBS '생활의 달인' 갈무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SBS '생활의 달인'에서 '배달의 달인'으로 출연했던 40대 남성이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다 숨졌다.

27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2시 30분께 연수구 송도동 도로에서 배달기사 A(41)씨의 오토바이가 시내버스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고 한 달 가까이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25일 오후 11시께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버스기사인 50대 남성 B씨는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오른쪽 차로에서 직진하던 A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SBS '생활의 달인'과 유튜브에서 월 수익 1200만원을 올리는 전국 1위 수익 배달기사로 소개됐다.

지난 6월 방송에서 A씨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네비게이션을 보지 않고 목적지를 찾아가는 능력을 보여줘 화제를 낳았다.

배달대행 플랫폼 바로고가 지난해 펴낸 '2022년 딜리버리 리포트'에서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배달 실적을 기록한 라이더(배달기사)로 기록되기도 했다.

바로고는 당시 "A씨는 2022년 전국을 통틀어 최다 배달 수행을 기록한 라이더"라며 "하루 평균 200∼250㎞를 주행해 110∼120건의 주문을 소화하고 소속 라이더들에게도 자신만의 노하우를 기꺼이 공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A씨의 동료 배달기사인 유튜버 힘쎄TV는 26일 유튜브를 통해 A씨 부고를 알리며 "너무 밝은 분이셨다. 예전에 농담 삼아 쉬는 건 죽어서 쉬겠다 했는데 막상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을 접하니까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그는 "항상 몸이 아프다고 하셨던 게 기억 난다. 하늘 나라 가서는 아프지 말고 하고 싶은 일 다 하시고 편안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애도했다.

경찰은 사고를 낸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를 당초 치상 혐의로 입건했다가 A씨의 사망에 따라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