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아파트서 70대 투신…아내는 흉기 찔려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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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친구에게 음주운전을 하게 만든 뒤 고의로 사고를 내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와 그 일당이 검찰로 송치됐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이같은 일을 벌인 A 씨 등 2명을 공갈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다른 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 등 2명은 지난달 10일 대전 중구의 한 상가에서 A 씨의 친구이자 피해자인 20대 B 씨와 함께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오전 6시께 술자리를 마쳤다. A 씨 등은 B 씨에게 '운전해도 괜찮다', '단속 안 한다'며 음주운전을 하도록 꼬드겼다.

결국 B 씨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그러나 이는 A 씨 일당이 놓은 덫이었다. 다른 일당 2명이 다른 차에서 대기하며 B 씨가 운전대를 잡으면 고의 사고를 내기로 미리 짠 것이다.

A 씨 일당은 B 씨의 차를 뒤따라가다 대전 중구 대사동 충대병원네거리 부근에서 일부러 B 씨의 차를 들이받는 등 접촉 사고를 냈다. 이들은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B 씨를 협박해 3200만원을 받아냈다.

이후에도 이들은 합의금으로 1억원 가량을 요구하며 B 씨를 지속적으로 협박했는데, 이를 못 이긴 B 씨가 결국 경찰에 자수하면서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A 씨는 B 씨가 평소 부유하다는 것을 알고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일당 3명은 B 씨를 모르는 사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