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비판 기사를 쓴 기자를 폭행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은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재)는 23일 특수상해,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자신의 성향과 달리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와인잔 등을 던져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3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 정치적 이견으로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과 없는 초범으로 일반적인 유사범행에서의 처벌과 형평성을 고려했다. 피해자가 기자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형 확정 이후 4년 동안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변호사 자격을 제한한다. 다만 해당 기간이 지나면 변호사 자격은 다시 회복된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서울 서초구에서 한 일간지 기자와 술을 마시던 중 와인병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기자가 공수처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점을 문제 삼아 언성을 높이다 폭행했고, “회사에 얘기해 너를 자르게 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피해 기자는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재물도 손괴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