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이 대통령실 인근인 용산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A씨를 지난 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9시 50분께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단속 중이던 경찰관과 음주 측정을 진행했고 이어 인근 병원으로 이동해 채혈 검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은 과거 사례에 비춰 절차와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