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웅 前여친 ‘청담동 아파트’는 전세…유흥업소女 의혹에 등기부등본 공개
농구선수 허웅 전 여자 친구 A씨가 SNS에 공개한 청담동 아파트 등기. [A씨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농구선수 허웅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자신이 유흥업소 출신이라는 의혹에 대해 청담동 아파트 등기를 공개하며 반박했다.

A씨는 4일 인스타그램에 “작작 해라”라는 글과 함께 본인이 거주하는 곳으로 알려진 청담동 아파트 등기부등본 사진을 올렸다.

공개된 등본에 따르면, 전세권 설정 날짜는 4년 전인 2020년 8월 25일이다. 전세권자는 A씨가 아닌, 같은 성을 가진 ‘전OO’으로 설정되어 있다. A씨의 가족 내지 동거인으로 추론된다.

A씨는 전날 한 유튜버가 제기한 의혹에 반박하기 위해 이같은 자료를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유튜버 카라큘라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A씨와 관련해 “강남에서도 가장 비싸다는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는 어떻게 혼자 거주하는 건가”라며 “본인은 업소녀가 아니고 평범한 대학원생이라고?”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해당 유튜버는 “(A씨가) 고 이선균 배우님에게 3억원을 뜯어낸 텐프로 마담 김모 씨와 마약사범 황모 씨와도 매우 절친한 사이던데 함께 마약하다가 처벌도 받았다”며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한편 허웅 측은 지난달 26일 A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A씨가 허웅과 교제하는 기간 두 번의 임신을 한 것을 빌미로 3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면서다.

반면 A씨는 “3억원은 임신중절 수술의 대가로 허웅이 먼저 제시한 금액”이라며 “허웅이 임신중절 수술 이후 계속 책임을 회피해 앞서 그가 제시한 금액이 생각나 홧김에 말한 것일 뿐, 이후 돈을 받을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A씨는 최근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