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거래 상황기간 90일로 제한…연장 하더라도 12개월 내 상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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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속보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당정은 13일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조치를 이어가기로 했다. 내년 3월까지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4~6배로 상향하는 한편 부당 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당정은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이날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등에 의견을 모았다.

정 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 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겠다”며 “동시에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추가로 구축해 기관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에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유효성도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기관 투자자 뿐 아니라 모든 법인 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 및 운영해야 한다”며 “증권사 또한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및 법인 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기관 및 법인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정 의장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며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연장하더라도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제한하겠다.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5%로 인하하고 코스피 200주식의 경우에는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해 개인 투자자에게 다소 유리한 거래조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형사처벌 기준 강화안도 언급됐다. 정 의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는 한편 부당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및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 나가면서 2025년 3얼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현재 마련된 규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행위이기 때문에 금전적 이득에 따라 좀 더 강하게 해당 불법 취득 금액을 회수하겠다는 것”이라며 “과실로 한 경우 형사처벌이 안되지만 고의의 정도가 많이 강하거나 불법성이 강하면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이 발표내용의 핵심”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