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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조사위, 양민학살 계엄군 고발…“집단살해 공소시효 배제가 추세”
조사위,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 등 14명 고발
26일 보고서 발간 尹대통령 보고 뒤 활동 종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12일 5·18민주화운동 관련 양민학살 계엄군과 내란목적살인행위자 등 14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5·18조사위 제공]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12일 5·18민주화운동 관련 양민학살 계엄군과 내란목적살인행위자 등 14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제44조 1항에서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고발은 조사위가 2019년 12월 출범한 이후 특별법에 따라 고발한 첫 사례다.

앞서 조사위는 지난 1일 전원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고발안 표결 결과 원안 가결돼 고발하기로 최종결정한 바 있다.

양민학살 계엄군 고발은 1980년 5월23일 주남마을에서 발생한 양민학살사건과 24일 송암동에서 발생한 학살사건을 자행한 계엄군 9명(주남마을 피고발인 5명과 송암동 피고발인 5명, 1명은 중복 고발)에 대해 집단살해죄를 적용해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다.

조사위는 계엄군이 연행한 시민들을 임의로 처형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내란목적살인죄 추가 고발은 1980년 5월27일 광주재진입작전 중 사망한 시민 피해자 18명 이외에 조사위가 추가로 발견한 당시 사망 시민 피해자 7명에 대한 조사대상자 정호용 특전사령관 등 6명(20사단 연대장 2명 추가)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다.

조사위는 내란목적살인죄는 피해자별로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범이기 때문에 추가 고발 및 기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조사위는 “법률자문단 소속 법무법인의 자문절차를 거쳤다”며 “그 결과를 참고로 전원위에서 가결돼 고발조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인륜적 집단살해행위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하는 것이 국제법적 추세”라면서 “이러한 행위를 처벌해 법적 정의를 세우는 것은 향후 재발 방지와 세계사적 과거사 청산의 모범사례로 평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6년 2월 “법적 정의의 요청이 강력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을 다소 해치더라도 법적 정의가 우선 적용돼야 한다”며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진정소급입법이라 하더라도 위헌 법률이라 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은 지난 1994년 5월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수뇌부와 광주에 투입됐던 대대장급 이상 군인 35명을 서울지검에 고소·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듬해 7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한 뒤에야 전두환·노태우 등 11명에 대해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죄 등을 적용해 기소가 이뤄졌지만 현장지휘관 등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조사위는 오는 26일 국가보고서를 발간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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