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소속사 관계자 나란히 구속…음주 뺑소니에 블랙박스 인멸 혐의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가수 김호중(33)씨와 소속사 대표, 본부장 3인이 나란히 구속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의 매니저에게 음주운전을 했다고 허위 자수하도록 시킨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 이광득(41)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를 함께 모의하고 블랙박스를 인멸한 혐의(범인도피교사) 등을 받는 소속사 본부장 조모씨도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경찰은 사고 10여분 전 김씨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나와 비틀대며 걸어가서는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올라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다.

김씨는 사고 17시간이 지난 후 경찰에 출석,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소속사와 조직적 사고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키웠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 씨의 매니저에게 허위 자백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있다. 본부장 조 씨는 사건의 핵심 증거인 블랙박스를 “삼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와 이 대표, 조 본부장은 이날 오전 11시~12시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받았다. 김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증거 인멸 시도로 쟁점은 증거 인멸이 됐다. 통상 구속영장은 증거 인멸 우려 또는 도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발부된다. 김 씨의 경우 유명인으로 도망할 가능성은 낮지만, 사건 직후 범행을 부인하거나 사건 은폐를 시도한 점이 구속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신 판사 또한 이를 집중적으로 심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를 거부하다 아이폰 3대가 압수되자 비밀번호를 경찰에 알려주지 않았는데, 신 판사는 이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