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분한 40대 남성, 플라스틱 소주병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 때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강아지 목줄을 짧게 잡아달라’는 편의점 직원의 말을 듣고 격분해 편의점 직원을 폭행한 40대 견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지난 16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김모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6시 10분께 반려견과 함께 서울 도봉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종업원인 50대 남성이 “강아지 목줄을 짧게 잡아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플라스틱 소주병과 바코드 인식 기계를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남성의 얼굴과 목, 상체를 여러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김씨는 재판에서 “평소 몸에 손이 닿는 것에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는 성격”이라며 “남성이 목 부위를 갑자기 붙잡아서 자신과 강아지를 보호하기 위해 반사적 행동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가 명백한데도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잘못만 주장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정신건강이 좋지 못한 점과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