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매탄동 일대 택시서 기사 흉기 협박
술 취해 택시 가림막·좌석 흉기로 내려 찍어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경찰이 술에 취한채 택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을 붙잡았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 40분께 수원시 권선구 매탄동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지 중이던 흉기를 꺼내 택시 가림막과 좌석 등을 여러 차례 내리찍는 등 택시 기사 60대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곧바로 택시를 인근 지구대로 몰아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흉기를 지구대 화단에 버리고 달아나려다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