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지난 달 경남 거제에서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한 후 숨진 20대 여성 이효정 씨 사건과 관련, 경찰이 전 남자친구 20대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 초기에는 사망과 폭행 간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부검 결과 폭행으로 인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기때문이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지난 1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씨 시신에 대한 정밀 부검에서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회신받아 여자친구 이씨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사건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의 사망 원인이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구두 소견을 냈다. 이후 경찰은 국과수에 B씨에 대한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국과수는 최근 “B씨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는 정밀 부검 결과 ‘폭행 때문에 뇌출혈이 발생하면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씨를 치료한 병원과 경찰이 별도로 사인 분석을 의뢰한 병원도 같은 판단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달 1일 오전 8시쯤 경남 거제시 고현동의 한 원룸에서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B씨가 거주하던 원룸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자고 있던 B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거나 목을 졸라 다치게 했다. B씨가 전날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B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거제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지난달 10일 숨졌다.
A씨와 B씨는 고등학교 동기 사이로 같은 대학 같은 과에 진학했다. 2022년 12월부터 3년 정도 만나는 과정에서 모두 12건의 데이트 폭력 관련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직후 A씨를 긴급 체포했다. 하지만 국과수는 1차 부검에서 사망과 폭행 간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고, 검찰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 이에 경찰은 긴급체포했던 김시를 9시간 만에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