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30만원짜리 홍삼을 5만원에 드려요.”
오늘(7일)까지만 해도 ‘불법’이었던 당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팔이가 내일(8일)부터는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중고거래 플랫폼 간 시범사업을 통해 ‘1년’ 동안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면서다. 기존에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 영업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그럼에도 당근에서는 선물 받은 홍삼을 되팔이 하는 등 개인 간 거래가 적잖은 상황이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중고거래 플랫폼 간 시범사업에 따라 이달 8일 오전 10시부터 내년 5월 7일까지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진다.
단, 영리행위 방지를 위한 기준은 있다. 시범사업 허용 기준은 1년 간 10회(나눔 횟수 포함), 총 30만원까지 등이다. 또 소비기한 6개월 미만, 보관 기준 냉장, 포장 개봉 혹은 표시사항 확인 불가능 등 경우에도 거래가 제한된다.
이외에도 브랜드명, 제품명, 소비기한, 가격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현 등은 부당광고행위로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당근에서 홍삼 등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에 글을 게시하고, 작성 시 최초 1회에 한해 본인 인증이 필요하다. 이 같은 기준을 어길 시에는 당근시스템에 자동으로 걸러져 게시글 등록이 제한된다.
기존에 식약처는 현행 건강기능식품법 제3조, 제6조에 따라 개인 간 재판매 역시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해 왔다. 영업 신고 없이는 선물 받은 홍삼이라도 당근 등에서 되팔이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또 건강기능식품법 제44조는 개인 간 거래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시장 규모만 약 6조2000억원에 달하는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올해 초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산하 규제심판부는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금지한 해당 규제를 그림자 규제로 판단했고, 이를 허용토록 식약처에 권고한 바 있다.
당근 관계자는 “홍삼, 비타민 등 미개봉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허용에 대한 소비자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던 만큼,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이용자 편의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시범 사업 플랫폼으로서 이용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정책 및 모니터링 역시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