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몰래 빌린 돈, 자식이 갚아야” 합헌 판결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부모가 자녀 명의로 몰래 빌린 돈을 자녀가 갚아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옛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18조 1항 2호에 대한 강모씨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부모가 과거 대출받은 4450만원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은 강씨 형제가 냈다.

강씨 부친은 1996년 7월 교통사고로 중증 후유장애를 앓게 됐다. 그는 2000년 3월 강씨 형제 몰래 그들의 명의로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생활자금 대출 총 4450만원을 받았다. 당시 강씨 형제 나이는 9세, 8세였다. 이들은 부친으로부터 자신 명의로 대출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다.

강씨 부친이 받은 대출은 자동차손배법이 규정하는 무이자 생활자금 대출이다.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미성년 자녀(유자녀)가 대상이다.

문제는 자녀 의지와 무관하게 실행된 대출이라도 자녀가 30세가 된 이후에는 이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강씨 형제는 “대출을 신청하지도 않았고 우리를 위해 대출금이 사용된 적이 없다”며 2021년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

다수 재판관(이종석·이영진·문형배·김형두·정형식)은 “심판 대상 조항이 대출의 형태로 유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유자녀가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30세 이후에는 자금을 회수해 한정된 재원을 가급적 많은 유자녀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은애·김기영·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국가가 생계가 어려운 아동의 불확실한 미래 소득을 담보로 대출사업을 하는 셈”이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