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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년보다 높은 수온에 녹조 발견…4대강 주변 야적퇴비 없앤다
환경부, 녹조 관리방안 발표…녹조제거선 35대로 늘려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올여름 녹조 예방을 위해 4대강 주변 약 400곳에 적치된 퇴비를 수거하고, 녹조 제거선을 늘려 녹조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녹조 예방을 위한 4대강 야적 퇴비 특별점검 계획과 녹조 관리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올해 따뜻한 날이 이어지면서 강 수온이 예년보다 1도 이상 높아 낙동강 강정·고령지점이나 금강 대청호 등 일부에선 이미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가 검출됐다.

기상청 3개월 전망에 따르면 5월은 기온이 평년기온과 비슷할 확률과 높을 확률이 각각 40%와 50%이고 6월은 50%와 30%, 7월은 둘 다 40%이다.

예년보다 덜 더울 가능성이 작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강 수온도 높아져 녹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환경부는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인근에 적치된 가축분뇨 퇴비를 5월 1일부터 2달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2~3월 사전 조사에서는 4대강 주변 892곳에 퇴비가 쌓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공유지에 적치된 퇴비(395곳)는 주인이 수거하도록 명령하고 사유지에 부적정하게 쌓인 퇴비(497곳)에 대해서는 덮개를 보급하는 등 적정하게 보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녹조가 제일 심한 낙동강을 대상으로 녹조 예방을 위해 부적정하게 적치된 퇴비를 주인이 수거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장마 전 퇴비를 전부 치우겠다고 했지만, 장마가 시작하고 난 뒤인 6월 30일까지 수거율은 41%에 그쳤다. 9월까지 최종 수거율도 81%에 불과했다.

퇴비 소유주를 파악하고 수거 명령을 내려야 하는 지자체에 인력이 부족한 데다가 소유주가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하천·제방 등 공유지에 쌓인 퇴비를 수거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되고 가축분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변에 퇴비가 쌓여있으면 비가 내릴 때 인과 질소 등 녹조를 유발하는 물질이 섞인 침출수가 강에 흘러든다.

환경부는 최근 녹조가 많이 발생하고 인구가 밀집한 지역 등 ‘녹조 중점 관리지역’ 7곳을 지정해 맞춤형 대책을 시행한다.

또 6월까지 녹조 제거선 18대를 추가로 확보해 총 35대를 운영한다.

녹조가 주로 발생하는 낙동강과 금강에서는 녹조가 발생하면 댐·보·하굿둑에서 방류량을 늘려 녹조를 쓸어내는 방안도 시행할 방침이다.

조류경보 발령 기준에 마이크로시스틴 등 조류독소 6종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남조류 세포 수만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남조류가 생성하는 독소에 대한 우려도 커졌기 때문이다.

친구 수간에 속하는 조류경보 발령지점은 5곳으로 기존보다 4곳 늘린다.

환경부는 취·정수장에 조류차단막을 설치하고 수류분사장치를 운영하는 한편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낙동강 물금지점의 경우 조류를 피해 취수할 수 있도록 취수탑을 신설하는 등 녹조가 발생해도 먹는 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채고간은 “녹조발생은 인위적 오염원과 자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전 통제 가능한 인위적 오염원인 가축분뇨,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오염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녹조 대응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기후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녹조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으나, 관계기관과 협조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는 물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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