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4만원 ‘개치원’서 실명한 강아지…업체는 “방심했다”
반려견 유치원에서 성견에 물려 한쪽 눈을 실명한 강아지의 사고 전후 모습. [JTBC 보도화면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생후 6개월 강아지가 반려견 유치원에서 성견에 물려 한쪽 눈을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업체 측은 강아지 열 댓 마리를 한데 모아놓고 행사 준비로 자리를 비운 것으로 파악됐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경기도 화성의 한 반려견 유치원에서 견주 A씨의 생후 6개월 된 반려견 '비지'가 큰 개에게 물려 오른쪽 눈을 적출했다.

A씨는 "제가 (낮 동안) 못 놀아주니까 정확히 84만원을 주고 한 달을 맡겼다"며 "(직원들이) 어린이날 행사를 준비하려고 다같이 밖에 있었다더라, 그렇게 애들을 분리도 안 시켜 놓고"라고 토로했다.

사고 당시 방에는 강아지 열 댓 마리가 있었는데, A씨의 반려견 비지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성견에게 다가갔다가 순간적으로 얼굴을 물렸다. 소란이 벌어지자 직원들이 달려와 상황을 살폈지만 비지는 이미 치명상을 입은 뒤였다.

A씨는 "2㎏의 어린 강아지가 7㎏ 성견과 한 공간에 있는데, 어떻게 28분이나 자리를 비울 수 있느냐"고 항의하자, 업체 측은 "물지 않는 개라 방심했다"며 돈을 받지 않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반려견이 죽을 때까지 교육도 해주고 무료로 케어를 해 주겠다고 했지만, A씨는 "말이 안 되는 제안"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업체 측은 공지사항을 통해 "이번 물림 사고로 인해 많은 보호자분들께 큰 실망을 끼쳐드리게 돼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할 물림사고가 발생했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