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컷은 페미, 맞아야” 女폭행한 20대男, 모친은 “얼마나 착한 앤데” 두둔
폭행 당시 편의점 내부 CCTV 화면(왼쪽 사진)과 폭행을 말리다 다친 50대 피해자(오른쪽).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머리가 짧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여성을 페미니스트라며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의 가족이 이번 사건은 ‘여성 혐오’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방영된 SBS ‘궁금한 이야기 Y’는 폭행 가해자인 A씨의 범행 동기를 분석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경남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마구 폭행하고 이를 말리려던 50대 남성까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지난 9월 가해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방송에서 A씨 모친은 “여성 혐오요? 얼마나 착한 애인 거 압니까?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다시피 한 앤데”라고 제작진을 향해 항변했다. 이어 “가해자가 되고 싶어서 된 거 아니잖아요. 아픔 때문에, 음주해서 심신미약이잖아요”라고 덧붙였다.

“숏컷은 페미, 맞아야” 女폭행한 20대男, 모친은 “얼마나 착한 앤데” 두둔
폭행 당시 편의점 내부 CCTV 화면.

A씨의 형은 A씨가 약 2년 전부터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점을 들어 이번 사건이 ‘여성 혐오’ 범죄는 아니라고 밝혔다. A씨는 양극성 정동장애를 진단받고 정신건강의학과에 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친형에게도 살해 협박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친구 중 한 명은 “A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다. 남초 회사인데 A에게 일을 다 던져버리고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한 것 같다”고 전했다.

구치소에 있는 A씨를 만났다는 한 친구는 그가 사건 전에도 친구들에게 살해 협박을 하고, 난데없이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그가 심심미약 상태임을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가벼운 3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 여성은 “만취였으면 나를 똑바로 가격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정확하게 때릴 곳을 정해놓고 때리는 것처럼 발로 차기도 했다”며 이같은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