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측이 “김동연 경기지사는 사전투표 조작으로 당선됐다”며 제기한 부정선거 소송을 대법원이 기각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박윤성 부정선거방지대(이하 부방대, 대표 황교안) 사무총장이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2022년 6·1 경기지사 선거 무효 소송을 지난달 12일 기각했다.
부방대는 황 전 대표가 2022년 1월 부정선거와 싸우겠다며 설립한 시민단체다. 황 전 대표는 미래통합당 대표 재임 당시 2020년 4·15 총선에서 참패하자 대표직을 사퇴한 뒤 지금까지 4·15 총선 포함한 각종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박 사무총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황교안 캠프 대변인 출신이다. 그는 김동연 지사 당선 직후 중앙선관위에 선거소청(지방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 후보자 등이 선관위에 제기하는 심판 청구)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같은 해 8월 소송전을 시작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하급심 없이 대법원 단심으로 처리한다.
해당 재판은 사전투표에서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정규 투표용지’ 외의 투표용지가 사용된 불법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 박 사무총장은 “경기지사 선거에서 종전의 막대 모양 1차원 바코드가 아닌, QR코드가 인쇄된 사전투표용지가 쓰인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는 ‘사전투표 용지 일련번호를 인쇄할 때 바코드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151조를 댔다.
또 사전투표 관리관의 이름이 적힌 개인 도장이 아닌 ‘사전투표 관리관’으로만 표시된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흔적)이 인쇄된 투표용지를 교부한 것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158조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경기선관위에서 도장을 위조해 찍은 투표용지를 투입하고자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대법원은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QR코드는 2차원으로 구현된 바코드의 일종으로서 사전투표용지에 QR 코드를 인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교부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사전투표관리관의 성명이 각인된 도장을 직접 사전투표용지에 찍을 것을 전제한다고 볼 수 없고, 날인은 인쇄 날인으로도 갈음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