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코인 상장 뒷돈'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수차례 불출석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영상 중계를 통해 증인신문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정도성)는 이날 열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씨의 재판에서 MC몽에 대한 증인신문을 영상으로 진행한다.
재판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지만 MC몽은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해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해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영상 증인신문은 피고인과의 대면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거나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따른 피해자 등이 받을 수 있다.
MC몽은 앞서 세 차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아 300만원씩 두 차례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후 그는 지난달 법원에 법정 출석이 어렵다며 영상 증인신문을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원서에는 자신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병역비리 사건으로 3년간 재판을 받으면서 법정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가수 성유리의 남편인 프로골퍼 안씨가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에 사업가 강종현씨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일정 지분을 취득하기로 했고 담보로 현금 20억원을 받아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표와 안씨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씨로부터 A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재판에서 "신동현씨(MC몽) 진술이 중요하다"며 "강종현의 진술 신빙성과도 연결되고, 안성현과 강종현의 진술 신빙성이 이 사건 유무죄 판단에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신씨 진술은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