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즉각조치” 지시 3시간만에…정부, ‘술·담배’ 판매 관련 행정처분 면제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토론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술담배 신고와 관련한 자영업자의 호소를 듣고 “왜 법 집행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자영업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지시한 지 3시간만에 정부 부처가 관련 대응에 나섰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의 9일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전날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는 마포에서 돼지고기 구이집을 운영 중인 정상훈 대표가 2022년 11월에 미성년자가 고의로 술을 마시고 자진신고해서 영업정지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오이도에서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여석남 대표는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쓴 청소년에게 딸이 담배를 팔았다가 신고를 당해 딸은 60만 원 벌금을 내고 가게는 영업정지를 당했다면서 “소상공인들에게만 짐을 지우면 안되고, 나쁜 청소년들에게도 벌칙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도 부담”이라며 “술 먹고 담배 산 청소년이 자진신고하는 경우는 처벌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이냐”며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법령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기초단체에서 이런 걸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게 즉시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윤 대통령의 지시 3시간 만에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라도 판매자가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입증되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행정처분 또는 고발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공문을 지자체로 발송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민생토론회 종료 즉시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우선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