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제도개선 자본시장법 개정안 초안 입수
벌금 상향·부당이득에 따른 가중처벌 도입
계좌 지급정지·금융거래·임원 선임 제한 명령도
CB·BW 발행공시 이후 가액 결정일 사이에
해당 기업 공매도 투자자 CB·BW 취득 제한도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앞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하다 걸리면 부당 이득의 최소 4배에서 최대 6배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또 공매도 부당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2~3배 가중 처벌하는 조항도 생긴다. 정부안이 최종 통과될 시 최대 부당이득의 18배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벌금 처분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공매도 투자자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도 제한한다는 법안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국회에 밝혔다. 이처럼 금융당국은 법무부 협의와 그간 발의된 의원 법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만들어 국회에 최종 제출할 방침이다.
20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정부의 ‘공매도 제도개선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계류 중인 8개의 의원법안을 토대로 제재·처벌 조항을 종합해 정부안 초안을 마련했다. 법무부와 협의한 중점 사항은 ▷벌금 상향 ▷부당이득에 따른 징역 가중처벌 도입 ▷계좌 지급정지 ▷금융거래·임원 선임 제한 명령 등 네 개로 압축된다.
먼저 정부와 당국, 시장이 공감하는 처벌 강화는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4월 개정 시행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무차입 공매도를 하다 걸리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 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달리, 미국은 악의적으로 남용하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선 부당 이득의 10배로 벌금을 매기거나 20년 이하 징역을 적용할 만큼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 공매도를 키웠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금융위는 제443조 벌칙에 부당 이익의 4~6배 벌금을 부과하도록 상향 조정했다. 이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에서 ‘3년 이상 유기징역’ 내용을 제외하고 벌금 내용만 일부 수용한 것이다. 대신에 가중 처벌 조항을 신설하면서 처벌을 강화했다.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벌금을 2배로, 50억원 이상인 경우 벌금을 3배(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안)로 가중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벌금 상향 조항은 김용민 의원안을 일부 수용하고 권성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취지를 반영해 부당이득에 따른 가중 처벌을 도입했다”며 “이는 불공정거래 처벌 체계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주가 조작의 경우에는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벌칙이 가중될 수 있지만 불법 공매도는 예외적으로 가중 처벌 규정이 없었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제재 수단도 다양하게 넓힌다. 다양한 행정 제재 수단 없이 형사 처벌에만 의존하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 제426조의 3항(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이 신설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불법 공매도 거래자는 최대 10년 동안 금융투자상품 거래도 막히고 상장사와 금융회사의 임원 선임도 제한된다. 임원선임제한대상자가 임원으로 재임 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해임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이는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종합한 내용으로 금융위는 법무부 의견까지 반영해 수정,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법무부 의견에 따라 수사기관의 계좌 지금정지 요청권을 추가하고, 제한 명령 미이행시 제재는 형사처벌에서 과태료, 이행 강제금으로 완화됐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공매도 잔고 공시 기준을 현행 발행량의 0.5%에서 0.01%로 확대하는 안(박용진 민주당 의원)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또 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 제한(홍성국 민주당 의원) 법안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투자자가 공매도를 통해 CB·BW 행사가액을 일부러 낮춰 싼 값에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금융위 측은 “‘초안 플러스 알파’ 형태로 포괄적 정부안으로 내년 초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매도 금지 기간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한 심의·의결이 필요하다”면서 “세부사항은 공론화 결과를 반영해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