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후에도 범행…한국으로 도주했으나 붙잡혀
뒤늦게 알게 된 친모 극단 선택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의붓딸을 13년간 성폭행한 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50대 고모 씨를 성폭력 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과 아동복지법(상습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고씨는 의붓딸이 만 12세이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13년간 2090여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고씨는 한국에서 처음 의붓딸을 강제 추행했고, 가족 모두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후에도 계속 범행을 저지르고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고씨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배해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적으로 착취하는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을 썼다고 판단했다.
의붓딸은 뒤늦게 계부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지만, 고씨는 한국으로 도주했다. 고씨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된 친모는 충격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경찰은 지난 6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충남 천안에서 고씨를 붙잡아 이틀 뒤 구속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관계자 조사, 범행 도구 압수, 포렌식 등 보완 수사를 거쳐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