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인승 승합차 분류’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물론 어린이집이나 학원용 차량을 운영하는 이용자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승합자동차 규모별 세부 기준이 바뀌면서 기존 ‘중형승합차’로 분류됐던 차량이 ‘대형승합차’로 바뀌기 때문이다.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추가 차고지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시작, 9월 18일까지 진행한다. 개정안에서는 승합자동차 ▷소형 기준을 3.6m 초과 6m 이하 ▷중형은 승차정원 기준 23인 이하, 길이 6m 초과 9m 이하 ▷대형은 23인 초과, 길이 9m 초과로 세분화했다. 논란이 불거진 부분은 달라진 ‘중형 승합차’ 기준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까지 중형승합차로 분류된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 이후 새로 등록되는 25인승 버스는 대형승합차로 바뀌게 된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생산하는 ‘카운티’가 대표적인 대상으로 꼽힌다. 카운티는 마을버스, 자가·영업, 어린이버스, 리무진, 렌터카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11인승부터 12, 14, 15, 29, 33인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출시된다.
특히 자가·영업, 어린이버스용 카운티는 전장 7m 이상의 장축 모델의 경우 25·29·33인승으로만 제작·판매되고 있다. 전장 6375㎜의 단축 모델 역시 자가·영업용은 25인승으로만 판매된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사실상 자가·영업 또는 어린이버스용으로 판매되는 카운티는 모두 ‘대형승합차’로 분류되는 셈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자동차등록원부상 ‘중형승합차’로 등록된 경우에는 대상이 아니다. 개정안 시행 이후 새로 등록되는 차량부터 적용된다. 이에 국민입법참여센터 내 공개 의견 게시판에는 “현대차 카운티의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로 구조변경한 차량(21인승)과 그렇지 않은 차량이 중형과 대형으로 분류돼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른 허가 조건 등이 변경돼 업무 혼선 및 차고지 추가 확보에 어려움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했다. 서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