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안 3조 2항 내용 지적 나서

“법안 내용, 민법 760조 내용 위배”

법안 통과시, 특별법·신법이 우선…“문제 크다”

‘통과되면 어쩌나’…법학계 “노란봉투법, 민법 법리와도 충돌”
9일 열린 '노동법이론실무학회 59회 정기학술대회'에서 하경효(왼쪽부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희 광운대학교 법학부 교수, 성대규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단상에 앉아 있는 모습. [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제공]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민법 760조에 적용된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법의 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는 9일 사단법인 ‘노동법이론실무학회’가 진행한 ‘제59회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현행법상으로는 민법의 ‘부진정연대책임’에 따라서, 공동불법행위(불법 파업 등)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부진정연대책임을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서 “상호 간의 의사에 따라서 위력을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주관적 공동성이 존재한다고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 조합원은 불법행위에 대한 귀책 사유와 기여도가 경미할 수 있더라도, 위법쟁의행위 등에서 관한 분업적 행태를 수행하면서 사용자(피해자)에 대한 가해에 기여하게 된다”면서 “그 때문에 전체손해에 대한 책임부담이 정당화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도 “개인이 자신의 귀책 사유와 기여도와 관계없는 부분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는 것이 정당화되는 이유”라면서 “이런 의미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3조 2항의 ‘책임제한 개별화’ 규정은 공동불법행위법리에 위배되는 문제점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조법 3조 개정안은 기존 노조법 3조의 내용을 ‘3조 1항’으로 변경하고, ‘2항’에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 조합원별로 책임과 기여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학계는 민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선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최우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노란봉투법 개정 이슈에서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최근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노동조합법에 특별규정을 둬 그 위법한 쟁의행위를 한 노동조합과 거기에 참여한 조합원의 책임을 특별히 배제하거나 제한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는 노동조합 조합원의 공동불법행위(사업장 점거 등)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부진정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2013년 사내하청 노조 조합원 65명을 대상으로 각각 4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심법원은 이 가운데 5명에 대해 약 2300만원의 연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이 작년 11월 본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여 일반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 제한의 개별화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쟁점으로 심의하고 있어 판결 결과에 따라 산업현장의 큰 파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노동법 이론실무학회’는 노동 실무와 문제 해결을 골자로 한다. 학계 인사들 뿐만 아니라, 노동계 실무가들이 함께 활동한다. 이번 총회는 고려대 법학연구원 노동사회보장법센터의 후원으로 열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이욱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