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접수 석달만에 재판부 배당·주심 선정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 관련 업무방해 혐의

1·2심은 유죄 인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대로 확정시 피선거권 사라져 의원직 상실

재판 2건 더…명예훼손 혐의 1심 내달 4일 선고

최강욱 의원직 박탈되나…대법원, 심리 시작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학교 측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고심 심리를 시작했다.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살된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 사건은 최근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 배당됐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등 법리 검토를 시작했다.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1·2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리 판단이 정당했는지를 따진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 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활동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활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발급해준 조씨의 인턴 경력서에는 2017년 1~10월 ‘매주 2회 총 16시간’ 인턴활동을 했다고 기재됐으나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재판에서 확인서 기재 내용으로 대학 입시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업무가 방해됐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치열한 경쟁관계에서 우열을 가리는 입학사정에서 평가위원 등은 해당 서류가 사실이고 정당한 작성권자에 의해 정당하게 작성됐다고 볼 것”이라며 업무방해를 유죄로 인정했다.

최 의원은 검찰개혁을 무마하려는 검찰의 보복 기소, 표적수사여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폈지만 법원은 “검찰의 공소 제기가 자의적으로 행사돼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최 의원을 불러서 조사하지 않고 기소가 이뤄졌지만 피의자 신문은 검사가 수사할 때 임의적 수사방법일 뿐, 권리인 것은 아니어서 조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 불이익을 인정할 순 없다고 밝혔다.

1·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 의원의 형량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2024년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 전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총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최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했으면서 2020년 총선기간 이를 발급한 적 없다고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채널A 사건과 관련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 허위사실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 달 4일 선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