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치 중립 ‘해치법’ 위반 논란에도 강행

트럼프 “후보 수락 연설은 백악관 잔디밭에서 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백악관 경내 잔디밭에서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포스트와 진행한 인터뷰를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은 백악관 경내 잔디밭에서 해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언급하며 “중국 바이러스(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가진 여러 군데의 잔디밭 중 한곳에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백악관에서 공화당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미국 내에서는 반발도 많다. 심지어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미 의회 전문지 더힐은 백악관의 경우 ‘해치법(Hatch Act)’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치법(Hatch Act)은 미 연방의회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법이다.

다만, 연방 감시기구인 특별조사국(OSC)의 해치법 담당 부국장인 에리카 햄릭은 지난 12일 “대통령과 부통령은 해치법의 어떤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햄릭의 이 같은 해석은 민주당 소속인 하원 감독개혁위원회의 캐럴린 멀로니 위원장에 보내진 의견 형식으로 이뤄졌다.

햄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이 있는 백악관 웨스트윙이나 연방 건물이나 공간으로 간주하는 백악관 내 다른 장소에서 후보 수락 연설을 할 경우 백악관 직원들은 해치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 경우 백악관 직원들이나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비록 휴가를 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후보 수락 연설 참석은 금지된다고 밝혔다.

햄릭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후보 수락 연설이 백악관 잔디밭이나 백악관 주거 구역 내에서 이뤄지고 백악관 직원들이 휴가를 내면 후보 수락 연설에 참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후보 수락 연설을 백악관에서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도 이 같은 해석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