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소방시설 37곳 주차금지 안내판·노면표시 설치

소화전 주변 연석이 있는 도로에 주정차금지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 [성동구 제공]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유사 시 신속한 소방활동 지원을 위해 관내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소화전 등 소방시설 37개소 주변에 불법 주·정차 방지 노면표시를 설치한다고 14일 밝혔다.

소화전은 화재 시 직접 호스를 연결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중요한 소방시설로 그동안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로 제때 사용하지 못해 화재 초기진압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왔다.

이에 지난 7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주·정차 시 현행대비 2배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소방시설 주변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다양한 방지책들이 나오고 있다.

구는 이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0월 말 부터 적극적인 소방시설 주변 노면표시를 시행하고 있다. 소방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화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m 이내인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이 필요한 37개 소를 대상으로 한다. 설치는 12월 초 완료 예정이다.

노면표시 방법은 도로의 경우 연석(경계석)이 설치된 경우에는 연석을 적색으로 도색하고 연석의 윗면 및 측면에 흰색으로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문구를 표기한다. 연석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길 가장자리 구역선에 적색표시를 설치한다. 도로 이외 구역은 주·정차금지 안전표시를 한다.

또 노면표시가 완료된 후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은 주민신고제의 신고대상에도 해당돼 주민들의 신고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승용차가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차는 기존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이번 법 개정으로 상향 부과된다.

이밖에도 견인조치 등 불법주정차 위반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화재 시 불법 주·정차로 인한 화재진압 지연 등을 철저히 예방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대형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행위는 근절되야 한다”며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수 있도록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구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