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지 병원비 내 카드로 낼게” 효도하려다 상속세 더 낸다, 왜 그럴까 [이보소]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다르다. 서울에 국민평형(전용 84㎡)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자녀가 상속세 고지서를 받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박 씨처럼 무심코 했던 계좌이체와 카드 결제다. 훗날 상속세 조사에서 ‘미리 준 재산’으로 잡혀 세금으로 돌아올 수 있다. 박씨는 상속과 증여의 차이, 가족 간 돈거래에서 챙겨야 할 점을 짚어보기 위해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기로 했다. A.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제 답은 늘 같습니다. 두 제도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세금 액수가 아니라 ‘시기를 누가 정하느냐’입니다. 상속은 부모가 돌아가신 날 시작됩니다. 내년에 세법이 바뀌어 상속세 부담이 커진다고 해도 그 시점을 앞당길 방법은 없습니다. 노부모께 “절세를 위해 올해 돌아가시면 안 될까요”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상속은 시기를 고를 수 없는 ‘수동적 이전’입니다. 증여는 다릅니다. 내년에 증여세 부담이 커질 예정이라면 “개정 전에 서둘러 넘기자”고 결정할 수
2026.10.05 12:49
“알아서 잘 굴러가겠지” 방치한 변액보험…같은 10년에 수익률 -32% vs 506% 가른 건 바로 ‘OOO’ [이보소]
변액보험은 보험과 투자를 합친 상품으로 내가 낸 보험료 일부를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에 넣어 굴리고, 그 성과에 따라 나중에 받는 돈이 달라지는 투자와 위험보장이 될 뿐만 아니라 10년 이상 유지한다면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2026.09.24 14:00
“10년이면 된다더니 30년” 바뀐 세법에 당황한 사장님…보험사에서 계산기 두드린 이유 [이보소]
정부가 최근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가 대폭 손질되어 회사를 물려주려는 중소기업 대표들에게는 셈법이 통째로 달라진 셈법이 되었지만 제도만 믿고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 공제 요건에서 벗어나거나 공제 범위가 줄면 세금은 고스란히 남는다.
2026.08.08 17:00
“회사는 아들, 아파트는 딸에게 줘도 될까” 130억 자산가의 고민…유언장 대신 선택한 것은? [이보소]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강 대표의 고민은 특별한 얘기가 아니다. 물려줄 재산이 있는 부모라면 누구나 ‘누구에게 줄 것인가’ 다음에 ‘어떤 조건으로 줄 것인가’라는 질문과 마주친다. 재산을 받는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여줄 것이란 보장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급기야 가족끼리 합의하지 못해 법원까지 간 상속재산 분할 사건은 2024년 3075건으로 처음 3000건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82.7%는 다투는 재산이 1억원 이하였다. 큰 부자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유언장 한 장으로는 부족하다. 유언은 재산을 넘겨주는 힘은 세지만, 넘겨준 뒤 조건이 지켜지는지 살펴줄 사람이 없다. 강 대표가 원한 건 자신이 떠난 뒤에도 ‘작동하는 장치’였다. 강 대표 역시 이런 상속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기로 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강 대표가 원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회사가 계속 성장하는 것, 아내가 안정적으로 보호받는 것
2026.07.26 12:30
노후 새 주거 옵션 ‘실버타운’, 부자들만의 선택일까 [이보소]
#. 올해 칠순을 맞은 김성훈(가명) 씨는 아내와 서울 외곽 아파트에 둘이 산다. 아들 둘은 각각 서울과 미국에 살고 있어 명절 외에는 만나기 어렵다. 3년 전 무릎 수술을 받은 아내는 장보기나 청소가 점점 버거워지고, 김씨 본인도 지난해 건강검진에서 혈압과 혈당 수치가 올라 약을 먹기 시작했다. 설 명절에 만난 사촌형 부부는 최근 실버타운에 입주했다는 얘기를 꺼냈다. 늙고 병든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전해 들은 이야기는 전혀 달랐다. 매끼 차려주는 식사에 전담 건강관리, 동년배 이웃과 매일 어울리는 커뮤니티 생활. ‘이렇게 사는 거면 우리도 갈 수 있겠는데?’ 싶지만 아파트 7억원으로 보증금을 감당할 수 있을지, 매달 생활비는 얼마나 드는지, 아내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것 투성이었다. 은퇴 후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한국이 65세 이상이 인구의 20%를 넘어선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이 질문은 더는 남의 일이 아니다. 자녀와 떨어져 사는 고령
2026.03.31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