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특허청 등 대상 국정감사

플랫폼 수수료·불공정 약관 질타

“우아한형제들 아닌 추악한 형제들” 산자위 국감, 여야 모두 배민 질타
서울 강서구의 한 가게에 배달의민족 가맹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위원들은 8일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두 ‘배달의 민족(배민)’ 등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와 불공정 약관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오전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오전 질의 시간 대부분은 배달 플랫폼 수수료 인하와 약관 개정 관련한 질의들로 이뤄졌다.

첫 포문은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열었다. 서 의원은 오영주 중기부 장관에게 배민의 ‘우리가게클릭(CPC)’, ‘울트라콜’, ‘오픈리스트’ 등 광고 상품을 언급하며 “지금의 배달 플랫폼 중심의 시장 구조로 보면 플랫폼에서 광고에 노출이 되지 않는 자영업자들은 거의 영업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광고 상품을 중복으로 이용하게 하고 기업들 간의 출혈 경쟁, 과다 경쟁을 유발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달 플랫폼 기업하고 자영업·소상공인의 힘의 불균형이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압도적인 지배 위치에 있는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엔 여기에 대한 약관 변경을 굉장히 빈번하게 하고, 강압적인 계약 구조로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상당히 위협한다는 원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서 의원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배달의 민족은 총 14번의 약관을 변경했고, 96개 조항에 약관 내용을 신설하거나 개정하거나 삭제했다”며 “그런데 이런 일련의 변경이 제대로 된 설명이 있거나 또는 협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이 일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배민은 지난 2021년 판매자와 이용자 간 거래에서 문제 발생 시 어떠한 부담도 지지 않고 책임을 판매자에게 떠넘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공고 받고 시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배민1플러스’ 이용약관을 언급하며 “애플리케이션 내의 가게 노출 순서는 소비자의 선택과 직결돼서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당연하지 않겠나”라며 “배민의 결정으로 업주에게 불리한 영향이 있을 경우, 사전에 개별적으로 알리고 충분히 이해를 구하는 절차 없이 사전 공지만 하면 되도록 하는 조항은 심각한 갑질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오 장관은 이와 관련 “지금 상생협의체 내에서 광고 수수료 문제 자체가 논의되고 있다. 이 부분들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며 “광고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배민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횡포에 대해서 자영업자들은 물론 전 국민적으로 분노를 하고 있다”며 “배달의 민족은 배달앱 시장에서 2022년에 58.7%, 2023년에 66.6%, 2024년 6월 기준 61.4%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진 독과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독과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약관도 수시로 변경하고 수수료도 변경하고 이래서 자사 이익만 극대화하고 있단 비판을 받고 있다”며 “(주식회사)우아한 형제들이 아니라 추악한 형제들로 바꿔야 한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교묘하게 자기 지위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도록 만들고 그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제도 개편을 한다”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여러 행위들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