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당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지속

경찰, 여천NCC 폭발 사고 8명 송치 수사종결
2월 11일 폭발사고가 발생한 여천NCC 제3공장에서 국과수 직원들이 폭발과 함께 튕겨져 나간 지름 2.5m 넓이의 덮개를 살펴보고 있다. /박대성 기자.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올 초 8명의 사상자(4명 사망, 4명 부상)를 낸 여천NCC 폭발 사고를 수사한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한 원하청 업체 관계자 총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넘겨진 8명은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 여수공장 3공장에서 안전관리 등을 소홀히 해 열 교환기 폭발 사고로 작업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8명은 원청인 여천NCC의 공장 대표와 현장 책임자, 협력업체인 영진기술의 대표 등이다.

사상자 8명 가운데 사망자 3명과 경상자 4명은 영진기술이 고용한 일용직 작업자들이다. 나머지 사망자 1명은 여천NCC 직원이다.

사고는 작업자들이 대형 밀폐용기 형태인 열 교환기 청소를 마치고 나서 성능을 확인하는 시험가동 중에 일어났다.

내부 압력을 높이며 공기 누출 여부를 확인하던 중 제대로 체결되지 않은 무게 1t가량의 덮개가 폭발 충격으로 떨어져 나가 작업자를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경찰은 올해 2월 11일 발생한 사고 직후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총 61명 규모인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책임 소재를 가렸다.

노동 당국은 경찰 수사와 별도로 원하청 업체 관계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노동 당국은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