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폭행, 병원 이송도 안해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다섯살 조카를 마구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고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은 2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A씨(40·여)의 항소심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조카인 B양(5)을 철제 재질의 유리창닦이로 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이 거짓말과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옷을 벗긴 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타를 당한 B양이 구토를 하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B양은 다른 가족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B양은 사망 수개월 전 부모의 이혼으로 가족과 떨어져 양육자를 자처한 A씨와 함께 생활해 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과거에도 수차례 B양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1일에는 B양에게 양손을 들고 서 있게 한 뒤 엉덩이와 종아리를 때리는가 하면 같은달 10일에도 B양을 엎드리게 하고 머리를 내리쳤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피해자를 학대해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