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무안)=김경민기자] 수배 중이던 60대가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전남 무안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60대 남성 A씨를 무면허·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등)과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전남 무안군 무안읍 한 식자재 마트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 다른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를 냈다.
피해 차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A씨는 경찰의 머리와 정강이 등을 가격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2%로 측정됐다.
또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인 A급 지명수배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여죄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