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지침 위반 논란, 1지구 사업 차질 우려
광주시 “현재 소송중…재판 결과 지켜볼 것”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특례사업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무단 주주 변경’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업자간 주식 소유권 분쟁에 이어 이번에는 퇴출까지 요구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관리감독기관인 광주시의 대책마련과 의혹을 해소할 사법당국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빛고을중앙공원개발 등에 따르면 현재 컨소시엄을 구성한 한양(지분 30%)과 우빈산업(25%), KNG스틸(24%), 파크엠(21%) 등 4개사 가운데 우빈산업과 KNG스틸 사이에서 주식 소유권 분쟁이 발생했다.
우빈산업은 그동안 KNG스틸이 보유한 SPC 발행 주식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지난 5월 KNG스틸이 ‘우빈산업에 위임했던 주주권을 회수하고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SPC에 통보했다. 갈등은 우빈산업이 KNG스틸 지분 24%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면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우빈산업은 자사 지분 25%에 KNG스틸 지분 24%를 합쳐 총 49%의 지분을 확보하게 됐다. 콜옵션은 주식 등의 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다.
KNG스틸은 광주시를 상대로 민간공원 개발사업 종료 전까지 SPC 주주 간 ‘주주 변경 승인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KNG스틸은 일간지에 강기정 광주시장을 상대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게재한데 이어 케이앤지스틸 박상배 대표가 지난 11일 광주시청 입구에서 1인 시위에서 나서기도 했다.
또다른 문제는 우빈산업이 KNG스틸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광주시와 미리 협의하거나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데 있다. 민간공원특례사업 제안 요청서에 따르면 컨소시엄 구성원 및 지분율은 변경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광주시 승인 없이 컨소시엄 구성원의 지분과 대표사를 변경할 경우 협상 대상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양 관계자는 “우빈산업과 KNG스틸 주식 소유권 분쟁 및 SPC 무단 주주 변경은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공모 지침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 라며 “우빈산업과 KNG스틸은 퇴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시는 SPC내 일부 사업자의 공모 지침 위반 행위에 대해 ‘재판 결과에 따르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특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수사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재판 결과가 나와야 우빈산업의 콜옵션 효력 여부도 판명될 수 있다” 며 “소송 결과를 보고 모든 것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