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연금 탈퇴수당으로 99엔 보낸 일본에 분통

931원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애들 과자값도 아니고”
4일 오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인 정신영 할머니가 후생연금 탈퇴수당으로 99엔을 지급한 일본 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눈가를 닦고 있다. 일본연금기구는 지난달 정 할머니에게 77년 전 화폐가치를 그대로 적용한 99엔을 지급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애들 과자값도 아니고... 일본은 사죄하라”

후생 연금(노동자연금보험) 탈퇴 수당으로 931원(99엔)을 받게 된 강제 동원 피해자 정신영(92) 할머니의 심경이다.

4일 일본의 이같은 행태를 규탄하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의 기자회견이 광주시의회에서 열렸다.

이날 한 정 할머니는 “일본이 무슨 마음으로 이 돈을 송금했는지 모르겠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 면서 “15살 어린 학생을 거짓말로 일본에 데려가서 거지도 못 먹을 밥을 줬다. 애들 과자값도 안 되는 돈을 보내왔다”고 성토했다.

이어 “할머니들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일본이 어서 사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 할머니와 똑같이 99엔을 받았던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도 “그때 준 돈은 안 받겠다고 던져버렸다. 괘씸해서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다” 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어느 나라에도 지지 않은 나라가 되었다. 일본의 사죄를 꼭 받아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정 할머니와 양 할머니는 1944년 돈을 벌 수 있다는 일본 교사의 회유와 협박에 미쓰비시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 동원됐지만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해방 이후 고국으로 돌아왔다.

정 할머니는 지난해 3월에서야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일본연금기구에 후생 연금 가입 기록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본 전범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일본 기업에서 노동자로 일했다는 유력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일본연금기구는 “기록이 없다”고 발뺌했다. 하지만 정 할머니는 자신의 연금번호를 알고 있었다.

결국 일본 국회의원의 협조로 재조사가 이뤄진 끝에 일본연금기구는 연금번호를 알고 있는 정 할머니에 대해서만 후생 연금 가입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달 당시 화폐가치를 그대로 적용해 탈퇴 수당 99엔을 한화로 환산한 931원을 송금했다.

이전에도 일본 정부는 2009년 후생 연금 탈퇴 수당을 요구한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99엔을 지급했다 공분을 샀다.

2014년 김재림 할머니 등 4명의 피해자에겐 199엔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