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 31명 기소, 무고ㆍ위증사범 39명 사법처리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지인에게 사기를 치거나 허위로 고소 혹은 증언을 하는 등 ‘거짓말’로 사회 질서를 저해한 사범들이 검찰에 대거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올해 1∼5월 사기사범 31명을 직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무고사범 1명을 구속·15명을 불구속 구공판 처분하고 4명을 구약식 처분했다. 위증사범 10명은 불구속 구공판 처분·4명은 구약식 처분했다. 수사 중이거나 타관 이송된 5명까지 더해 무고·위증 사범 총 39명이 사법 처리됐다.
검찰에 따르면 2014년 재산 관련 범죄 사범은 총 63만 8004명이었는데, 이중 사기 사범이 41만 3419명(64.79%)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금액이 5억원이 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범도 9965명에 달했다.
동부지검은 서민 생계를 위협하는 사기 범죄가 빈발한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들어 사기 사범을 적극적으로 직구속했다. 피해자의 억울함이 덜 하도록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사기 피해자가 직접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직장동료와 대학동기 등 지인 23명에게 “우리사주를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8억 4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김모(36·여)씨 등 사기사범 31명이 검찰에서 직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동부지검은 거짓 고소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거나 허위 증언으로 사법 질서를 방해하는 무고 및 위증 사범도 엄단하기 위해 공판부와 수사 검사들이 재판 중에 위증 여부를 신속히 판단할 수 있도록 연락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헤어진 남자친구가 자신의 돈과 목걸이를 훔쳐갔고 흉기로 위협까지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인터넷방송 BJ 권모(29·여)씨를 약식기소하는 등 무고·위증 사범 39명을 사법 처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대법의 근간이 된 2천여년 전 로마법도 ‘정직’이 핵심”이라면서 “남을 속여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범들에 앞으로도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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