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전기요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단전 조치된 입주민들이 한국전력에 항의하고 나섰다.

한국전력 군산지사는 15일 오전 11시40분 기해 전북 군산시 나운동 ‘26센터’에 전기공급을 중단했다. 이 건물은 2011년 이후 전기요금 1억2000만원을 체납한 상태로, 한전의 납부 요구를 수차례 묵살하면서 결국 단전 조치됐다.

한전은 단전에 앞서 건물관리소에 4000만원이라도 납부하면 단전을 유보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건물은 총 478세대로 구성됐다. 건물주인 A업체가 211세대를 소유하고 나머지는 상가와 오피스텔로 분양됐다. A업체는 입주민의 전기요금을 받아 한꺼번에 일괄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입주민의 약 65%만 전기요금을 납부하면서 체납액이 1억원을 훌쩍 넘었다.

문제는 전기요금을 성실하게 내온 입주민까지 단전 조치되면서 반발하고 있다. 한 입주민은 “성실하게 요금을 낸 입주민들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느냐”면서 항의했다. 상인들도 제대로 장사를 할 수 없다면서 전기공급 재개를 강하게 요청했다.

한전은 그러나 “수십차례 전기요금 완납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묵살됐다”면서 “더이상 양보는 없다”고 밝혔다. 26센터 관리소는 뒤늦게 4000만원을 마련해 한전 군사지사를 방문, 전기공급 재개를 위한 협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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