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금지 약물 복용 혐의를 받은 러시아 여자 테니스 간판스타 마리야 샤라포바가 국제법원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14일(현지시각) 영국 언론을 인용, 샤라포바가 자신에게 내려진 국제테니스연맹(ITF)의 자격 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심판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CAS는 늦어도 다음달 18일(이하 현지시각)까지는 판결하기로 했다.

만일 CAS에서 ITF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지면 샤라포바는 리우 올림픽 출전 가능성을 엿볼수 있게 된다.

리우올림픽 테니스 경기는 8월5일에 시작된다.

ITF는 지난 8일 금지약물인 멜도니움을 복용한 샤라포바에 대해 2년간의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앞서 샤라포바는 지난 1월 호주오픈 테니스대회에서 도핑 양성 반응이 나온 사실을 지난 3월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그동안 치료 목적으로 써온 멜도니움이 올해 1월부터 새로 금지 약물로 지정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ITF의 처벌을 면하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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