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가수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20대 여성이 돌연 고소를 취하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성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경찰 수사는 계속된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수사 대상이 공인인데다 성매매설, 합의설 등이 난무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의무도 경찰에 있다.

아울러 ‘악의적 공갈 협박’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박유천 측이 신고한 여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할지도 주목된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박유천 성폭행 사건은 신고한 여성의 고소 취하로 일단락됐다. 박유천은 지난 4일 오전 5시께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여성 접대부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여성 접대부는 1주일이 지난 10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속옷 등 증거물을 제출했다. 박유천 소속사는 “유명인 흠집내기”, “악의적 공갈 협박”이라면서 강하게 부인했다.

이 여성은 15일 자정 돌연 고소를 취하했다. “박유천과 성관계를 할 때 강제성은 없었다”면서 “성관계 당시 박유천이 나를 쉽게 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건은 일파만파 확대됐다. ‘순수한 남자’로 비춰졌던 박유천의 이미지는 깎일대로 깎였다. 여자가 나오는 술집을 다니는 연예인으로 낙인됐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나이브한 근무태도도 들춰졌다. 피해 여성으로 잘못 알려진 여성들의 사진도 SNS를 통해 퍼져 나가면서 또다른 피해자를 낳았다.

이쯤되면 박유천 측이 허위 사실 유포, 무고 혐의 등으로 맞고소하는 것이 정상이다. 성폭행 혐의로 누명을 썼다는 자신의 억울함을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를 쉽게 봐서 기분이 나빠 고소했다’는 여성의 진술이 확보된 만큼 무고 혐의도 입증할 수 있다. 초지일관 강경 대응을 밝힌 박유천 측이 신고 여성의 고소 취하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자칫 또다른 루머를 생산해낼 수 있다.

경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될지도 관건이다. 성범죄는 2013년 6월부터 친고죄가 폐지돼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가 중단되지 않는다. 다만 고소 취하로 인해 ‘무혐의’ 또는 형벌을 받더라도 가볍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성폭행 혐의를 무혐의로 종결하더라도 이번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SNS에는 성매매설, 합의설 등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난무하고 있다. 성매매의 경우 범죄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또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경찰은 뒷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관련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고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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