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경찰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측의 소취하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14일 박 씨 성폭행 혐의 소취하 보도와 관련해 “어떤 서류도 받은 적 없으며, 소취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소취하 예정에 관련해서도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한 매체는 박 씨를 고소한 20대 여성 A 씨 측이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박 씨는 지난 4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 방 안 화장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박 씨 측은 해당 혐의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박 씨의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상대 측의 주장은 허위 사실을 근거로 한 일방적인 주장이며 향후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면서 “유명인을 흠집 내려는 악의적인 공갈 협박에 타협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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