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당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비례)이 후보등록 마감시간에 쫓겨 통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비례대표 7번을 배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병호 국민의당 전략홍보본부장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김 의원의 공천 과정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문 본부장은 “원래 김 의원을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른 청년 벤처사업가를 접촉했고 다른 분들에게 타진을 했는데 제대로 안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등록 시한은 다가오고 당에서 구하는 청년 벤처사업가는 여의치 않고 시간이 쫓겨서 마지막에 선택한 게 김 의원”이라면서 “그러다보니 통상적인 절차를 못 거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문 본부장은 다만 “두 대표(안철수ㆍ천정배)나 공천심사위원장과 합의해 공천한 것으로 절차상 큰 문제는 없다”면서 “전략공천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절차들이 생략되고 정치적 결정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4ㆍ13 총선 당시 당 홍보위원장을 맡았던 김 의원은 선거 홍보물 제작업체에 일감을 주고 2억3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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