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부담없는 매입임대 리츠도 도입 뉴스테이 내년까지 총 6만가구로 확대
정부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에게 결혼ㆍ출산친화적인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크게 늘려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과 ‘2016년 주거종합계획’등을 보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단골메뉴로 나온다.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2014년 기준으로 5.5%로 OECD 등 선진국의 8%에 비해 낮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 전용 전월세 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13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그간 신혼부부에 대해 별도 할당이 없었던 행복주택에 신혼부부 전용 투룸(36㎡)형 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5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는 신혼부부 선호 입지에 50% 이상 투룸형으로 구성하고, 아동양육시설이 대폭 확충된다. 현재 서울 오류역 역세권에 890가구 규모로 시범단지를 짓고 있다. 1000가구 이상 단지로 작년말 착공한 하남미사(1500가구, 2017)도 사업 진척이 빠르다. 성남 고등(1000가구, 2018년), 과천 지식(1500가구, 2019년), 부산 정관(1000가구, 2018) 등도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1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가 10년간 임대료 상승부담이 없는 ‘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를 도입한 것도 주목을 끈다.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해 보증금과 기금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 LH에 위탁해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올해 1000가구 규모의 시범사업을 실시한후 공급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의 무주택자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매입대상은 150가구 이상 단지, 주택가격 3억 이하, 전용 60㎡ 이하 아파트 등이다. 임차인은 보증금과 기금 출자(1.6%)ㆍ융자(1.5%)에 대한 이자와 최소 부대비용(월 6만원)만 내면 된다. 예컨대 3억원 짜리 주택에 입주할 경우 임대료는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월세 25만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는 750만원 성도로 주거비 부담이 시중에 비해 연 60만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며 “10년간 거주할 경우에는 큰 폭의 임대료 인상이 없기 때문에 경감폭이 보다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교통 입지 주거환경 등이 우수해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주택)를 2015년 1만4000가구를 시작으로 계속 늘려 2017년 6만가구까지 확대한다. 뉴스테이는 연 5% 이내 임대료 인상으로 최장 8년간 월세 거주가 가능하다.
정부는 신혼부부 전월세가구 등에 지원하는 ‘버팀목대출’도 확대한다.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일괄적으로 0.2%포인트 인하하고, 특히 신혼부부에 우대금리를 0.3%포인트 추가로 깎아준다. 2013년 이후 동결됐던 수도권 대출한도는 2000만원 올린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는 다자녀 가구와 함께 수도권 1억4000만원, 지방 1억원으로 대출한도가 올라간다.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디딤돌대출’의 경우 0.2%포인트 추가 우대해준다.
정부는 만혼 추세 완화 및 출산장려를 위해 신혼부부의 나이가 어릴수록 공공임대 청약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전세임대는 현재에도 나이어린 신혼부부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국민임대와 5년ㆍ10년 임대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예비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결혼 2개월 전에서 3개월 전에 가능토록 했으며, 대다수의 신혼부부가 결혼 전 주거지를 마련하는 현실을 감안, 결혼 전이라도 공공임대주택 청약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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