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위해성이 우려되는 생활화학제품을 생산ㆍ유통하는 55개 기업들이 자발적 안전관리에 나선다.

환경부는 8일 서울 중구 LW 컨벤션센터에서 위해우려제품 제조ㆍ수입기업, 유통사들과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성분을 조사ㆍ 공개하고,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연만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LG 생활건강, P&G 등 48개 제조ㆍ수입기업과 11번가, 다이소 등 7개 유통사가 참석한다.

협약 대상제품은 스프레이형과 같이 흡입노출이 우려되거나 살생물질을 함유하면서도 사용빈도가 높아 안전성 검증이 시급한 것들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현행법 상 유해성ㆍ위해성 자료 등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시간이 지체될 수 있어 검증이 시급한 제품부터 기업들과 협약을 체결, 신속히 안전성 검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조ㆍ수입기업은 오는 25일까지 제품별로 함유된 화학물질의 함량, 제품 내의 기능, 보유하고 있는 유해성ㆍ위해성 등 안전성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제출된 자료를 검증해 제품별 성분을 목록화하고, 살생물질 함유여부, 사용빈도, 노출경로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위해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위해성 평가 결과 사용과정에서 인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제품은 즉시 공개해 수거 조치한다. 또 유통사는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 목록을 제공해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등 사각지대에 있는 위해우려제품을 확인하는데 협력한다.

이와 별도로 환경부는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제조ㆍ수입기업에 지난 1일 제품 내 함유된 살생물질과 그 함량 등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명하는 공문서를 발송했다. 5800여개의 위해우려제품 생산기업은 이달 말까지 해당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약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첫 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다”며 “올해 안에 모든 위해우려제품의 안전성 검증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살생물질이 함유된 공산품 일체로 조사와 안전성 검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