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고용노동부가 20대 국회에서도 파견근로법을 포함한 노동개혁 4법의 조속한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청년 일자리 창출과 대량 실업이 예상되는 구조조정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노동개혁 4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 4법은 지금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며 “일자리가 절실한 청년과 중장년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들이 안심하고 재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 장관은 “구조조정 중인 조선업종에서 퇴직하게 될 중장년 근로자들의 경우 정규직 재취업이 쉽지 않으며, 대부분 임시ㆍ일용직이나 자영업 등 열악한 일자리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파견법이 개정되면 이들에게 좀 더 안정되고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직자들을 위한 실업급여 확대도 시급하다”며 “특히 가장 취약 계층인 ‘물량팀’(외부 하청업체)의 경우 파견이 허용됐더라면 최소한 실업급여를 포함한 4대 보험은 적용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 이중구조의 해소를 위한 노동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상위 10%의 대기업ㆍ공공기관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간의 격차는 지금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더 심각한 것은 그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볼 때 중소기업 정규직의 임금은 2013년 53.8에서 지난해 49.7로,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같은 기간 36.7에서 35.0으로 낮아졌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격차가 확대되는 이유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공형 임금체계 등 낡은 인사 관행과 주요 노동시장 규범의 불확실성”이라며 “산업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법적 갈등을 해소해야 정규직 고용이 늘고 격차가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