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30개월 된 아들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발로 찬 비정한 아버지가 불구속 입건됐다.
30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28일 정오께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동극 공연장에서 아들에게 꿀밤을 두 대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한차례 찬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자녀에게 아동극을 보여주기 위해 공연장을 찾았다. A씨의 아내는 이날 공연장에 없었다. 아이가 울며 보채자 공연장 로비에서 아이를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일 관람객 5명 가량이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아이가 큰 소리로 울어 훈육 차원에서 그런 것”이라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꿀밤이라도 아이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최근 아동학대를 보는 판단 기준이 엄격해졌다”라며 “또 A씨가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장소에서 때렸기 때문에 입건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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