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위원장, 활동 기간 보장 위한 특별법 개정 재차 촉구
-특조위, 선수들기 공정 연기 우려…7월말 선체 인양 가능성 의구심 표출
-해경측의 실지조사 거부에 대한 공식입장 기다리는 중…법적 조치 검토 중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새로 출범한 20대 국회를 향해 늦어도 다음달 30일까지 특조위가 2017년 2월 3일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해달라고 다시 한 번 요청하고 나섰다.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30일 서울 중구 나라키움 저동빌딩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을 통해 “제19대 국회는 특조위 활동기간을 둘러싼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을 하지 못한 채 지난 29일로 임기가 종료됐다”며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으로서 이제 직접 나서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을 국회와 정부 등에 요청하고 조사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오는 2017년 2월 3일까지이며, 그 후엔 특별법에 따라 2017년 5월 3일까지 종합보고서와 백서를 작성ㆍ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세월호 특별법상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이며 필요시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구성일은 인적, 물적 기반이 마련돼 최소한의 활동이 가능해진 2015년 8월 4일로 봐야 한다”며 “정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의 예산만을 배정하는 등 사실상 활동을 강제종료하려는 조치를 취해왔는데, 이렇게 되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를 건설하겠다는 특별법의 입법 목적도 전혀 실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대 국회 임기 첫날인 이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도 특조위 활동기간을 내년 2월 3일로 명시하고 선체 조사에 최소 6개월을 보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위원장은 “위 의원의 법안에 전적으로 찬동한다”며 “20대 국회가 시작된 만큼 다른 여야 정당에도 활동기간 보장을 위해 법 개정을 호소하는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서는 아직 파견하지 않은 일반직 공무원 19명에 대한 파견과 별정직 최고위직인 진상규명국장의 조속한 임명을 요구했다.
그는 이달 28일로 예정됐던 세월호 ‘선수들기 공정’이 연기된 데 대해 “연기 원인이 예전처럼 기상상황이 아닌 기술적 문제라는 점에서 앞으로 공정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며 7월 말 인양이 가능할지 우려했다.
특조위는 이달 27일부터 해양경비안전본부(옛 해양경찰청)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고자 했으나 해경측의 거부로 69시간째 조사관들이 조사하지 못한 채 대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영빈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30일) 오후 6시까지 자료 제출에 대한 공식 답변을 주겠다고 해 기다리는 중”이라며 “만약 답변 제출이 되지 않는다면 특조위에서는 조사권의 한계가 어디까진지, 실지 조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을 두고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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