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글로벌 사업자와 방송사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한 이동익 사무관이 4월의 공정인으로 선정됐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 사무관은 공정위가 애플코리아, 이케아코리아, 씨제이이앤엠 및 SBS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국내 소비자 및 방송 출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했다.
특히 공정위는 애플 제품의 수리 위ㆍ수탁계약서 전체 조항을 심사해 애플에 자의적인 계약내용 변경 조항 등 20개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세계 최초로 시정했다.
이케아코리아의 경우 배송ㆍ조립 서비스 이용약관상 서비스 신청 취소 및 환불을 일체 금지하는 불공정약관 조항을 손봤다. 씨제이이앤엠 및 SBS도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 출연계약서를 심사해 부당 편집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이의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등 12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수정하게 했다.
이동익 공정위 사무관은 “국내 소비자 및 방송출연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어 보람을 느끼고, 이번 조치로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