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가 금명간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경남 거제 지역에 현장 실사단을 파견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민간인 전문가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고용지원조사단은 거제 지역 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앞서 정밀 실사를 벌인다.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오전 “지난 18일 실무작업팀이 사전 답사 차원에서 거제를 다녀왔고, 6월 초 현장 실사단이 파견돼 실업 규모 등 지원 요건을 파악할 예정”이라며 “현지 조사 내용을 토대로 6월 중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는 대규모 정리해고 등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집중 지원하는 것이다.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대량 실업이 발생한 특정 지역에만 선포하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비슷하지만 지정 기준이 보다 유연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는 지정 요건으로 조선업 등 해당 업종의 BSI의 경기 동향, 대량 고용 변동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이밖에 경영상 해고 등 고용조정 상황과 재무여건, 신용 위험도 등 경영상황, 구조조정에 따른 하도급 업체의 고용변동 상황 등도 검토 대상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1년간 고용유지지원금과 연장 실업수당 등 특별연장급여가 지원된다. 전직 취업 알선, 재취업 훈련 및 교육, 실업자 생계비 융자 등도 가능하다. 특히 전체 매출액 50% 이상이 지정 업종과 관련 있는 하도급 협력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지원에 필요한 예산 규모는 전체 실업자 집계 등이 나와야 파악이 가능하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현재 고용부는 고용보험기금으로 마련된 재원만으로 전체 지원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산이 부족할 경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20% 가량 증액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해당 업체에 융자금 대부 지원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상보다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수가 많아지는 등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고용위기지역도 추가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속하는 비중이 10%를 넘는 지역의 경우 고용위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용부는 우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토대로 지원한 뒤 대량 실업 등 상황이 더 악화되면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위기지역 요건은 BSI 전년동기 대비 15% 이상 감소 등 좀 더 엄격해 검토할 것도 많다”며 “지역 내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추후 (지정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