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유사성매매로 두번이나 적발된 ‘키스방’이 세번째 단속 끝에 건물과 토지가 몰수되는 처벌을 받았다. 이 키스방은 1년간 1억4000여만원의 부당수익을 올리고도 벌금은 고작 500만원 밖에 물지 않았다. 솜방망이 처벌과 부실한 사후관리가 불법 성매매를 양산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지방검찰청은 30일 성매매알선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고도 미성년자를 고용해 키스방 영업을 지속해온 업주 A(38)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광주 우산동 한 건물에 키스방을 차려놓고 유사성매매를 알선해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억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만 14세인 미성년자를 고용해 유사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A 씨는 지난해 5월 경찰의 성매매업소 단속에 적발됐지만 영업을 계속했다. 4개월 뒤 또다시 적발돼 12월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문 닫았을 것 같았던 A 씨의 키스방은 같은 장소에서 그대로 영업을 계속하다 재차 단속에 걸렸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와 재범 예방을 위해 결국 A 씨 소유의 키스방 건물과 토지에 대해 몰수보전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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