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주류업체 디아지오코리아가 윈저 등 자사 제품 양주만 팔게 하면서 대가성 현금을 지급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가 잡혔다.
공정위는 주류업소에 윈저 등 특정 주류를 일정 수량 이상 사도록 하고 이를 손님에게 먼저 권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경쟁사 주류 판매를 방해한 디아지오코리아에 12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윈저, 조니워커 등 위스키를 주로 판매하는 주류업자로 위스키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1위 사업자다. 특히 위스키 ‘윈저’의 경우 2014년 말 출고량 기준 위스키 시장 점유율 39.5%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디아지오코리아는 2011년 6월부터 197개 업소의 대표ㆍ지배인이 고객들에게 윈저 등 자사 위스키를 먼저 권하도록 하는 대가로 이들에게 회당 평균 5000만원, 최대 3억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업소의 대표 및 지배인, 실장을 속칭 ‘키맨’으로 지정하고, 이들과 윈저 등을 경쟁사 제품보다 먼저 판매할 것을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키맨들은 288회에 거쳐 총 148억532만원의 뒷돈을 현금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디아지오코리아는 69개 업소 키맨이 내야 할 종합소득세 3억6454만원을 현금 지급, 여행경비 지원, 채무 변제 등의 방식으로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행위는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통상적인 판촉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이익제공’이란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위스키 시장에서 1위 사업자가 부당한 경쟁수단을 쓴 행위를 적발ㆍ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